8일부터 취약계층 빚 최대 95% 탕감해 준다

8일부터 취약계층 빚 최대 95% 탕감해 준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7-02 20:46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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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특별감면

저소득·고령층 등 연 3500명 혜택
빚 탕감 정책, 도덕적 해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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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한 저소득층, 고령층, 장기 소액 연체자들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면 남은 채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95%로,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탕감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취약 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의 빚을 갚아야 남은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 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으면 남은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해 준다.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15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못 갚은 장기 소액 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는 소득 요건이 따로 없고, 고령자와 장기 소액 연체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 재산 수준이 파산 면제 재산 이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4810만원이다.

연체 3개월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는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90%, 이상이면 80%를 탕감받을 수 있다. 또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줘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령자는 원금의 80%를, 장기 소액 연체자는 70%를 기본적으로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원이면서 월소득이 140만원인 70세 이상 2인 가구의 경우 기존 채무 조정으로는 4만 7000원씩 104개월에 나눠 총 488만 8000원을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만 7000원씩 36개월 동안 총 169만 2000원만 갚으면 된다.

이에 대해 지나친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의 상환 의지까지 꺾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 탕감 정책이 계속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함께 부실의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금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채무자에 대해선 금융기관들이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8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가용 소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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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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