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AI·빅데이터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사, AI·빅데이터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9-04 20:50
수정 2019-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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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대폭 완화…투자 실패해도 고의 아니면 면책

금융회사들이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회사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일부 업종으로 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인데 앞으로는 금융 당국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업종에 출자가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 당국이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2년 동안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등 금융사 고유 업무와 밀접한 업종에만 출자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기업에도 출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출자 승인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30일에서 2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출자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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