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 결제성 자금 3억 대출
카드대금도 연체금 없이 연휴 이후 결제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10월 5일에 갚아도 된다. 또 추석 상여금 등에 쓸 자금은 기업은행 등에서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모두 16조 5000억원가량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해 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운전·결제성 자금 3조원을 특별대출해 준다. 1곳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3억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 때가 되면 대금 결제가 몰리거나 직원들에게 줘야 할 상여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신규 특별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기존 대출금리에서 0.3% 포인트까지 인하해 줄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산업은행도 다음달 19일까지 기업들에 운전자금 용도로 1조 6000억원을 빌려준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 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은 다음달 5일까지 갚아도 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의 만기와 주식 신용거래 금액 만기가 연휴 직후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연체이자는 붙지 않는다. 고객이 원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예금이나 연금이 있다면 연휴 전인 오는 29일에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연휴 뒤인 다음달 5일 받기를 원한다면 그 기간만큼 더 쌓인 이자분까지 받는다. 카드 결제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에 있으면 연체 발생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 결제 대금을 평소보다 최대 6일 단축해 받을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9-2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