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7월前 분양 중도금·잔금은 미적용

DSR 규제, 7월前 분양 중도금·잔금은 미적용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6-13 17:50
수정 2021-06-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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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대출 적용 앞서 세부안 공개
이달 대출 연장 통보·매매 계약자도 제외

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위험관리 행정지도를 공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행정지도 형태로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DSR은 대출심사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부터 신용대출, 카드론을 모두 포함한 전 금융권 대출 상태를 반영한다. 지난 4월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금융 당국은 당장 다음달부터 차주별 DSR 4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을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 신고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전매되는 경우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이달 말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사람 등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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