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새달부터 9억 미만 집까지 적용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새달부터 9억 미만 집까지 적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2-22 01:53
수정 2023-02-2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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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프리워크아웃’ 확대

집값 9억 미만·DTI 70% 이상 대상
DSR 적용도 기존대출 시점 기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늘려
고령층 위한 은행 대체점포 유도
은행권 TF, 오늘 경쟁촉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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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대환 대출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도 대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넓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주담대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 한도가 감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가 1년간 적용된다. 당초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 중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도 또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관련 금융 상품을 개선하고 대체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동점포·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리뱅킹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 계약 대출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충돌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성과보수체계 손질과 5대 시중은행 중심 과점 체계 해소 등 은행 개혁을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형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열어 두고 과점 체계 해결 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보다 하루 앞선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 체계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엔 은행연합회는 물론 여신금융협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핀테크협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2023-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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