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이행기한 코앞인데…갈길 먼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시정명령 이행기한 코앞인데…갈길 먼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11-16 22:34
수정 2017-11-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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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전원 동의 얻어야 출범

22일 심문기일… 양쪽 의견 취합
사측 “법원 심의 결과 지켜볼 것”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에 휘말린 SPC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의 ‘3자 합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 직접 고용의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으나,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열흘 남짓밖에 안 남았지만 3자와 제빵기사 양측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좀체 타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16일 SPC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던 3자 합자회사 ‘해피 파트너즈’의 출범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출범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합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제빵기사들의 다수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는 현재까지 전체 제빵기사 5378명의 약 39%인 2100명 정도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협력업체 11곳이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빵기사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줘야 할 체불임금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생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이달 14일까지였던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 기한을 29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22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쪽의 의견을 취합해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일단 법원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일일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자회사 설립안에 점차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되더라도 항고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통해 최대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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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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