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장애’ SKT 1인당 600~7300원 보상

‘통화 장애’ SKT 1인당 600~7300원 보상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04-08 22:42
수정 2018-04-09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30만명에 월정액의 이틀치

원인은 HD보이스 장비 오류

SK텔레콤이 지난 6일 일어난 통화 장애 피해 고객에게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장애 시간이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대에 전화를 걸지 못했거나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확인된 고객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해 주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4만∼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보상액은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보상 대상에는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도 해당한다. 장애 발생 후 전화를 한 번도 안 걸었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복구된 오후 5시 48분 이후에도 통화나 문자메시지 장애를 겪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장애 원인은 LTE 고화질(HD)용 보이스 장비 오류로 확인됐다. 음성 LTE(VoLTE)로 전달돼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 망에 전달되지 못하고 3세대(3G) 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이 장애 발생 하루 만에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퀵서비스나 대리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은 통화 불가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박정호 사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사과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4-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