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故조양호 전 회장 400억 퇴직금 유족에 지급

대한항공, 故조양호 전 회장 400억 퇴직금 유족에 지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5-21 17:44
수정 2019-05-22 0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ATA 새달 서울 총회 조원태 데뷔 준비

대한항공은 지난달 8일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400억원대 퇴직금을 유족 측에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면서 “퇴직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은 퇴직 임원에게는 퇴직금과 함께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의 유족은 최대 800억원대의 위로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이사 연임 실패로 물러난 조 전 회장 측에 퇴직금 명목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항공업계의 ‘유엔 총회’라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서울 연차총회를 10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IATA가 주최하고 대한항공이 주관하는 첫 서울 연차총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연차총회 의장은 조 전 회장 별세 이후 새 총수로 지정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수행한다.

조 회장은 자신의 첫 국제무대 데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이번 IATA 총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준다면, 상속세 문제나 가족 간의 지분 다툼 문제가 한결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5-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