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배임·횡령 기업인 취업 제한은 과잉처벌”

경총 “배임·횡령 기업인 취업 제한은 과잉처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1-11 22:20
수정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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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특경가법’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시행령 10조 등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무부에 개선 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5억원 이상 배임·횡령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의 취업제한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다.

기존 법규가 경쟁 기업에 이득을 주고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시행됐다면 개정안은 경제범이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는 길을 막게 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형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 기업 복귀까지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일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 기업 취업 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 자격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현재 재판을 받는 기업 임원들은 개정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대상을 ‘시행 이후에 범한 경제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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