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배임·횡령 기업인 취업 제한은 과잉처벌”

경총 “배임·횡령 기업인 취업 제한은 과잉처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1-11 22:20
수정 2019-11-12 0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에 ‘특경가법’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시행령 10조 등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무부에 개선 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5억원 이상 배임·횡령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의 취업제한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다.

기존 법규가 경쟁 기업에 이득을 주고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시행됐다면 개정안은 경제범이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는 길을 막게 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형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 기업 복귀까지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일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 기업 취업 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 자격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현재 재판을 받는 기업 임원들은 개정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대상을 ‘시행 이후에 범한 경제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11-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