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특허 무효 심판 청구 기각은 절차 중복 피하기에 불과”

SK이노베이션 “특허 무효 심판 청구 기각은 절차 중복 피하기에 불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1-15 15:51
수정 2021-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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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배터리 특허 심판 청구 8건 모두 각하

SK이노베이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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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단순 절차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5일 배터리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청구한 총 8건의 심판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기각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기각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런 방침을 독려했고, 그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 등도 이런 부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서 “자사는 정책 변화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특허 다툼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전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의 여론 왜곡·호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ITC 특허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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