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손, 심사기준 강화한다

백내장 수술 실손, 심사기준 강화한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3-27 20:26
수정 2022-03-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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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 혼탁도 등급 제출해야
4년간 보험금 지급 8.3배 늘어

백내장 수술로 둔갑한 이른바 ‘노안수술’로 실손의료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자 업계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세극등현미경검사는 백내장 환자의 수정체 혼탁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러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다른 보험사도 대부분 다음달 중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A보험사의 경우 기존에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신청할 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됐는데 이달 중순부터 세극등현미경검사 컬러 사진, 수정체 혼탁도 등급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수술 전 시력검사 결과지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민간보험의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으로 8.3배 늘었다. 민간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유발한 초과 수술은 2020년 기준 9만 3398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생내장’ 수술을 권하는 등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셈”이라고 짚었다.

한편 검사지 제출 요구 등 심사 기준 강화는 보험업계의 자체 기준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는 점에서 민원 급증 등 혼란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 규정 시행세칙이나 표준약관을 개정할지는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2-03-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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