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10곳 중 9곳 “아직 준비 안 됐다”
최상목 “유예 법안 빨리 처리해야”
정윤모(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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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이 지난해 12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계류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1-2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