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현행 상속세, 중견기업 착취 수준”

송언석 “현행 상속세, 중견기업 착취 수준”

곽소영 기자
입력 2024-11-20 00:26
수정 2024-11-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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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서 세제 완화 목소리

“최고세율 50%에 할증은 비정상적”
가업 업종 바꾸면 공제분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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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행 상속세에 대해 “ 중견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착취하는 수준의 세제”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9일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연 자리에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20%까지 할증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는 60%에 이른다”면서 “기업도, 자산도 덩치가 커졌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착취로 인해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했다.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맹점 탓에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짚고 발전적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다.

현장에선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부친이 일군 사업을 25년 동안 이어서 하고 있는 정서진 화신 대표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업종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상속세 공제를 받았던 내역을 업종 전환 시점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상속·증여세 개편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로 넘어온 세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4%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2024-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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