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공정위, 기업결합 최종 승인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공정위, 기업결합 최종 승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3-05 23:49
수정 2025-03-05 2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인수·합병(M&A)가 신고 두달만에 승인됐다.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계열사 삼성SDI는 로봇의 에너지원인 소형 배터리 공급을 통한 시너지를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지분 35.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다. 반도체 제조사 삼성전자는 DRAM·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의 DRAM·NAND 플래시 시장, 그리고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수직결합은 원재료 확보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업종이 다른 회사 간 결합을, 수평결합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 간 결합을 뜻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사에 DRAM과 NAND 플래시,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높여도, 경쟁사가 다른 반도체·배터리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미미하다고 봤다. 또 삼성 측이 경쟁사 공급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딱히 없어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로봇의 에너지원이 결국 배터리라는 점에서 삼성SDI에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