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적합… 日은 25년간 단계적 추진”

재계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적합… 日은 25년간 단계적 추진”

곽소영 기자
입력 2025-11-09 23:57
수정 2025-11-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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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 추진에 우려 목소리

대한상의 “청년 기회 축소 불가피”
한경협 “도입 5년 뒤 30조원 필요
청년 90만여명 고용 비용에 달해”
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9일 재계 의견을 종합하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정년에 이른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적합하다는 게 경영계의 중론이다. 한국보다 먼저 65세 고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이 대표 선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 ‘65세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도입한 뒤 올해까지 25년간 3단계에 걸쳐 ‘고령자 계속고용(재계약) 제도’를 정착시켰다.

2005년까지 ‘65세 고용 연장 노력 기간’을 뒀던 일본은 2006년부터 기업에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 등 선택지를 줬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희망자 전원의 고용 연장을 의무화해 점진적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한상의는 “일자리 경쟁이 일본보다 심한 한국에서 정년 연장의 실질적 수혜자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선점한 기성 세대가 될 것”이라며 “청년 세대의 진입 기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정년 연장 대상이 될 ‘65세 정년’ 도입 5년 차에 드는 비용은 30조 2000억원에 달했다. 5년 동안 추가로 고용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의 예상 임금과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까지 합한 수치다. 한경협은 “이는 25~29세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2023년 기준 279만 1000원)을 기준으로 90만 2000명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투자 및 신규 채용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세대별 인식 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취업 청년(20~34세) 70.8%가 “정년 연장 시 청년층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대기업(35.6%)과 공공기관(33.9%)에서 채용 축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45~59세 중장년 재직자의 50.6%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응답해 인식 격차를 드러냈다.

2025-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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