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서민 월세공제율 2%p↑

고액연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서민 월세공제율 2%p↑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8 15:00
수정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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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고액연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고액연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
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내년부터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올해로 끝난 예정이었던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현재보다 10% 오른다.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 맞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연봉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금처럼 최대 300만원까지 카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오른다. 즉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00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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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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