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30만→50만원, 셋째는 70만원

[세법개정안] 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30만→50만원, 셋째는 70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8 15:26
수정 2016-07-2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6년 세법개정안, 둘째 나면 세액공제 30만→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확대
2016년 세법개정안, 둘째 나면 세액공제 30만→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셋째아이를 낳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출생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자 등이 내년에 자녀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자녀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출생세액공제 외에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로 30만원(둘째까지 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받는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를 낳은 해에는 자녀가 한 명일 때보다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다.

아울러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일하던 중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2년 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