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연봉 7000만원까지 세금 15만∼23만원↓…8000만원부터 세금↑

[세법개정안] 연봉 7000만원까지 세금 15만∼23만원↓…8000만원부터 세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8 15:02
수정 2016-07-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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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체험학습비 세액공제 추가

2016 세법개정안 발표. 출처=SBS 영상캡쳐
2016 세법개정안 발표. 출처=SBS 영상캡쳐
내년부터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줄어드는 등 세법이 바뀌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은 늘고, 서민·중산층의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현재 300만원인 공제 한도가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포인트 오른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와 내년 카드 사용금액이나 월세 및 체험학습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봉 7000만원까지는 낼 세금이 줄어들지만 800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세율 15% 적용 가정)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원, 체험학습비 40만원(자녀 2명), 월세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현재는 카드 소득공제로 3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48만원 등 총 78만원의 세금을 덜 수 있다.

내년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세금이 3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신설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로 6만원, 월세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9만6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깎인다. 올해 대비 15만 6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50만원, 월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지출한다면 세부담 경감액은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4만 5000원으로 19만 5000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내 최고소득인 연봉 7000만원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부담한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117만원에서 내년 140만 4000원으로 23만 4000원 증가한다.

다만 연봉 8000만원(세율 24% 적용 가정)인 근로자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을 쓴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72만원에서 2019년부터는 69만원으로 3만원가량 줄어든다.

연봉 8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9만원 혜택이 추가되지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세금이 12만원가량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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