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전 과정 녹취 의무화

ELS 판매 전 과정 녹취 의무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 전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된다. 녹취를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면 지금까지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19일부터는 1억원을 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