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레저용 드론 신고 않고 날릴 수 있다

완구·레저용 드론 신고 않고 날릴 수 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01 23:30
수정 2018-10-0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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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비행 규제 완화 추진

고위험 드론은 장소 무관 승인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완구·레저용 드론(무인 비행기)에 대한 비행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항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 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7㎏ 초과 25㎏ 이하 기체 중 1만 4000J 이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기타 고성능 드론)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25㎏ 이하 기체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내에서 비행할 때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구역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를 조정하려면 필기시험과 비행 경력만 필요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12㎏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의 경우 실기시험도 봐야 한다.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필요 없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으로 조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형비행장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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