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
휘발유 25%→20%, 경유 37%→3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ℓ당 820원) 인하율은 25%에서 20%로 5% 포인트, 경유 유류세(ℓ당 581원) 인하율은 37%에서 30%로 7% 포인트 조정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25%(205원) 할인된 ℓ당 615원이 적용되며 다음달 1일부터는 20%(164원) 할인된 656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41원’ 더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이달 말까지 37%(212원) 인하된 ℓ당 369원, 다음달부터는 30%(174원) 인하된 407원으로 기존보다 ‘ℓ당 38원’ 더 오른다.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실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하는 게 정책 당국의 역할이므로 사회적 공감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내리고,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대신 비싸지 않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세제 개편 논쟁을 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