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언어들만 공공언어가 아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기업들의 언어도 공공언어다. 공공언어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제품 사용 설명서, 은행이나 보험의 약관들은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하며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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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어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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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어문팀장
그러나 사용 설명서들에는 아직 암호문 같은 것들이 널려 있다. 낡아서 거부감을 주거나 일상의 쓰임과 거리가 먼 말들이 도처에 있다. ‘바꾼다’를 ‘절환한다’고 하고, ‘꽂다’ 대신 ‘거치하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하다’는 굳이 ‘교육을 실시하다’라고 할 때가 많다.
‘국민의 처지에서 표현하기’,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는다’, ‘명료한 문장 쓰기’(문체부 ‘쉬운 공공언어 쓰기 원칙’ 중)
‘우리의 독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독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독자를 위한 최상의 소득은 무엇인가’(미국 ‘연방 쉬운 언어 지침’ 중)
우리의 공공언어들은 독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추려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비춰 볼 일이다.
2018-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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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