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 교육이 본래의 가치를 창달하고 전문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비단 헌법 차원의 보장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논리와 파당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럴 때 교육의 자주성이 활활 살아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의원 선거가 벌써부터 삐걱거림은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 주민이 교육의원을 직접 뽑는 직선제에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비례대표제로 방향을 튼 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은 당연하다. 어제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의는 예상대로 난항을 겪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교육자치를 제대로 일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의원 선거를 직선으로 치르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은 2006년 제정된 법제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 말에야 뒤늦게 직선제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 훼손과 정치적 악용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는 타당하다. 물론 직선제가 갖는 폐단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자치의 훼손을 낳을 법 개정을 바라보고만 있을 인사가 어디 있을까. 교육계의 걱정이 아니더라도 정치판이 제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정략적으로 추천할 게 뻔하고 보면 교육자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앞선 우려도 괜한 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공교육 활성화며 선진화를 위한 학교개편과 같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태산 같다. 문제가 많은 만큼 첫 직선 교육의원을 향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바람대로만 교육의원을 뽑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만한 능력 있는 인사를 가릴 틀은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교육의원들이 예산이며 정책 입안과정에서 정치권에 휘둘리는 관치교육의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선 안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꿈틀대고 있다고 한다. 교육만이라도 정치적 흥정과 당파싸움의 악습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상식과 기대에 부응할 정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의원 선거를 직선으로 치르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은 2006년 제정된 법제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 말에야 뒤늦게 직선제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 훼손과 정치적 악용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는 타당하다. 물론 직선제가 갖는 폐단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자치의 훼손을 낳을 법 개정을 바라보고만 있을 인사가 어디 있을까. 교육계의 걱정이 아니더라도 정치판이 제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정략적으로 추천할 게 뻔하고 보면 교육자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앞선 우려도 괜한 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공교육 활성화며 선진화를 위한 학교개편과 같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태산 같다. 문제가 많은 만큼 첫 직선 교육의원을 향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바람대로만 교육의원을 뽑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만한 능력 있는 인사를 가릴 틀은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교육의원들이 예산이며 정책 입안과정에서 정치권에 휘둘리는 관치교육의 전철을 더 이상 밟아선 안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꿈틀대고 있다고 한다. 교육만이라도 정치적 흥정과 당파싸움의 악습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상식과 기대에 부응할 정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10-01-2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