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소장파 ‘강행처리 거부’는 新국회 시험대

[사설] 與 소장파 ‘강행처리 거부’는 新국회 시험대

입력 2010-12-18 00:00
수정 2010-12-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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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었던 국회 폭력사태를 더 이상 재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폭력국회에 가담할 때는 언제고, 뒤늦게 반성을 빙자한 정치쇼를 벌이느냐며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들의 행위를 놓고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등의 과거형 내지 현재형 논쟁에만 함몰되면 선진국회는 요원해진다. 의회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도록 발전적 계기로 삼는 미래형 접근이 필요하다.

소장파 의원 22명이 집단 항명을 불사하고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니다. 3년째 빚은 국회 폭력사태로 이반되고 있는 민심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김영삼 정부 때의 노동법 날치기, 정두언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떠올리며 후폭풍을 걱정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그들을 향해 비겁한 행태라며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쇼든 뭐든, 정치인이 민심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나무랄 수는 없다. 중요한 건 한나라당 의석이 171석이고, 한나라당은 그들의 협조 없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를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야당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다수당이 무장해제 당하는 꼴만 될 뿐이다. 다수당의 횡포인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국회는 올스톱되고, 국정은 표류할 공산이 커진다.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려면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는 국회를 먼저 세워야 한다. 국회 폭력의 출발점인 물리력 행사부터 제도적으로 끊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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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의 결단이 일회성에 그치면 선진국회는 공염불이 된다. 그들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국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허사가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급하지만, 더 늦기 전에 국회 폭력방지법 등 선진화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엔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권 등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그래도 야당이 거부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강행처리’는 국민이 나무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0-1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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