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단체쇼핑 금지, ‘덤핑 관광’ 개선 계기로

[사설] 中 단체쇼핑 금지, ‘덤핑 관광’ 개선 계기로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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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새달 1일부터 단체 쇼핑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旅遊法)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여행사가 실제 비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을 강요해 손실을 벌충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이렇듯 질 낮은 관광 상품의 주요 고객이 중국인이었으니 여유법의 개정은 더이상 자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쇼핑 관광이 불가능해지면 중국에서 판매하는 한국 관광 상품의 가격은 30~50% 뛰어오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40%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여행업계는 전전긍긍한다. 당장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제 살 깎아먹기식 ‘덤핑 관광’이 우리가 먼저 고쳤어야 할 악습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83만명이다. 올해는 4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올 초 한국관광공사는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에만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64만 23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4%나 늘어난 수치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135만 8900명의 47.3%를 차지했다. 전체 관광객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사실상 중국인이 한국 관광 산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광은 뒷전이고 바가지 쇼핑이 우선인 불유쾌한 일정에 내몰리고 나서도 한국에 다시 오고 싶은 중국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단기적으로 관광 산업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한국 관광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호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중국 전문 여행사에 2년 단위 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중국 전문 여행사 179곳 가운데 시장질서를 해치는 17~22%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여행업계로서는 설상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우리 관광 산업은 부쩍 건강해진 모습으로 국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13-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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