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사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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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어제 공포했다. 오는 3월 11일부터 지주회사는 외국회사와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된다. 국회에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하면서 정부가 강조했던 ‘2조 3000억원의 투자와 1만 9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차질없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정부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에 본사 등 헤드쿼터를 두는 글로벌 기업이나 연구개발(R&D) 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유지하고, 고용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면담하고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다. 외자유치 퀀텀점프(Quantum Jump) 원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나 경쟁 상대국들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외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신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했고, 일본은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나 R&D 유치를 위해 ‘아시아거점화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폴란드나 칠레보다 외국인 투자가 까다롭다. 외국인 투자유치 성적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절반은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한 실정이다.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은 경영 및 정주 편의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
2014-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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