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법 타결, ‘안전한 대한민국’ 첫단추 되길

[사설] 세월호법 타결, ‘안전한 대한민국’ 첫단추 되길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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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놓고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월 30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을 어제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고도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200일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산고를 치른 꼴이다. 이제 여야는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략에서 벗어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공동선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길 바란다.

여야가 ‘세월호 3법’ 협상의 골간에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유가족들의 비토권을 보장하기로 한 점이 그렇다. 사고 예방과 구조에 무능했던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되 신설될 국가안전처에 해경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둬 업무 공백의 우려를 던 점도 마찬가지다. 또 유병언법이 시행되면 참사 수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길도 열린다. 청해진 해운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사태 수습을 위한 3각 얼개가 짜여지는 셈이다.

‘세월호 3법’ 타결이 잘 꿴 첫 단추가 되려면 앞으로 여야가 하기에 달렸다. 모든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진선진미한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야는 타결된 법안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유족들을 설득하고 관련 정부기관들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달 초로 예정된 법안 처리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더욱 지난한 과제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이 재연돼선 곤란하다.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뒤 예상치 못한 보혁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갈가리 찢기다시피 갈라졌다. 온 국민을 울린 비극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자성을 일깨우기 이전에 곳곳에 잠복해 있던 극심한 갈등 요인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정치적으로 타산할 사안이 아니었건만, 정치권의 정략이 갈등을 키운 형국이다. 애당초 무고한 세월호 승객의 희생을 키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선 여당이 앞장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세월호를 가라앉힌 나라의 적폐에 대해선 여야가 함께 자성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여권은 청와대에 불똥이 튀는 걸 더 걱정하는 듯 담대한 진상규명의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호를 침몰시킨 평형수 빼기와 과적, 그리고 이를 눈감아 준 관(官)피아 비리가 박근혜 정부 때만 일어난 일인가. 새정치민주연합도 박근혜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일부 재야 단체들과 장단을 맞추는 데 급급한 느낌이었다.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는 데 무능했던 현 정부 당국자들과 부도난 세모그룹을 부채 탕감과 인천∼제주 노선 취항 등의 특혜로 청해진해운으로 부활시킨, 현 야당의 집권시절 관료들이 안전불감증에 관한 한 오십보백보였다. 까닭에 ‘세월호 3법’이 문제 해결의 완결판일 순 없다. 3법이 조만간 처리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호(號)의 혁신을 위한 닻을 올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제2의 세월호 사태를 막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향한 대장정에 여야가 같은 보폭을 내딛기를 당부한다.
2014-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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