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행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번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을 주장한 재판관 5명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등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련 조항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 가능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서로 경쟁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적시했다.
70년 역사의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 폐지로 앞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사시 존치론은 힘을 잃게 됐지만 이번 합헌 결정이 곧 사시 존치론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존치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또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을 문제투성이인 로스쿨 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8년 전 시행된 로스쿨 제도는 연평균 2000만원 안팎의 비싼 등록금과 3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부유층과 권력층 자녀가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엔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문제점에도 사법시험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취업과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다. 출신, 성별, 학벌 차별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줘선 안 된다. 자신의 실력보다 ‘돈과 배경’이 청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적 유동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헌법적 가치인 공정한 기회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로스쿨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로스쿨 제도에 편입될 수 없는 서민층을 위해서라도 일본처럼 공개 시험을 통해 문호를 개방해 로스쿨 제도와 양립하는 해법도 있다. 정치권은 변호사법을 개정해서라도 ‘희망의 사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0년 역사의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 폐지로 앞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사시 존치론은 힘을 잃게 됐지만 이번 합헌 결정이 곧 사시 존치론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존치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또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을 문제투성이인 로스쿨 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8년 전 시행된 로스쿨 제도는 연평균 2000만원 안팎의 비싼 등록금과 3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부유층과 권력층 자녀가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엔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문제점에도 사법시험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취업과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다. 출신, 성별, 학벌 차별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줘선 안 된다. 자신의 실력보다 ‘돈과 배경’이 청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적 유동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헌법적 가치인 공정한 기회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로스쿨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로스쿨 제도에 편입될 수 없는 서민층을 위해서라도 일본처럼 공개 시험을 통해 문호를 개방해 로스쿨 제도와 양립하는 해법도 있다. 정치권은 변호사법을 개정해서라도 ‘희망의 사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6-10-0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