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재발의 野, ‘경제중심당’ 말뿐인가

[사설]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재발의 野, ‘경제중심당’ 말뿐인가

입력 2025-02-23 23:44
수정 2025-02-2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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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사 관계의 대혼란이 우려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됐다.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 “본시 중도정당”이라고까지 했다. 그래 놓고는 양대 노총을 방문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주4일제 추진을 약속했다.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0%까지 떨어졌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는 1.6%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돼 민간 소비는 얼어붙었고 투자는 부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데 우리는 리더십 부재로 제대로 협상도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부터 접는 게 도리다.

경제8단체가 어제 상법 개정 철회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소송 남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도 고민해 봐야 한다. 최고 세율은 통상 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데 상속재산은 현금이 아닌 기업의 지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두르려면 전 국민 25만원 포기도 필요하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급 반대(55%)가 찬성(34%)보다 높았다.
2025-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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