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사설] ‘위법수사’ 尹 구속취소… 헌재도 절차 흠결 남기지 말아야

입력 2025-03-09 20:21
수정 2025-03-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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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수사·재판의 필수
野, 검찰총장 탄핵 위협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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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법정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절차 논란이 많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구속부터 밀어붙였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자초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이례적 문구를 영장에 적어 넣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검찰은 내란수괴 석방 공범”, “의도적 기획 의심” 운운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을 위협했다. 법원 결정 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정치공세로 비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나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을 하루 앞두고 지인에게 “내란죄로 엮겠단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며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회유·협박에 따른 증거오염 논란도 불거졌다. 증인들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음에도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언을 위한 변론 재개 또는 충분한 평의를 통해서라도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란죄의 소추 사유 철회와 추가 질문·추가 증인 배척, 초시계로 발언시간 제한 등 졸속심리 논란도 불식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됐음에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다가 국회 측의 검찰 수사기록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은 최대한 결정을 늦추고, 윤 대통령 사건은 무리하게 서두르려 한다는 편파성 논란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5-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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