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소비자에게 짐이 되는 블랙컨슈머

[기고] 금융소비자에게 짐이 되는 블랙컨슈머

입력 2021-04-27 16:54
수정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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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금융소비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지난 25일로 시행 한 달이 됐다. 이 법은 청약철회권, 자료요청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권에서는 법 시행 이후 블랙컨슈머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은행·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 등 5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블랙컨슈머의 비중은 전체 민원의 8.9%였고, 대응 비용은 회사별로 평균 4억 9000만원이었다. 또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대응 업무 중 블랙컨슈머 관련 업무 비중은 평균 13.3%였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블랙컨슈머 탓에 다른 소비자 대응에 방해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간접적 비용은 훨씬 크다.

블랙컨슈머로 인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돼 금융소비자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 블랙컨슈머 일부는 금융사 직원에게 폭언·욕설뿐 아니라 성희롱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줘 사회문제화됐다. 예컨대 어떤 민원인은 교통사고 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회사에 1억원을 요구하고 보험사 직원과 만날 때마다 바늘로 얼굴을 찌르며 자해하는가 하면 소비자보호 직원 미팅에서는 성적 모욕감까지 줬다고 한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인식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금융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고객대응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블랙컨슈머로 인한 문제는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및 초기 대응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다.

따라서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면 금융회사의 신뢰를 높이고, 금소법의 실질적 운용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인식 향상도 있어야 한다. 금융사와 블랙컨슈머 간 분쟁이 발생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고, 이들의 거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대안도 필요하다. 금소법엔 금융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정당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책무도 있다.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다면,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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