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논설위원
같은 질문에 대학생 황지윤(21·여)씨는 “수직적 소통의 불가능성”과 “학습실패의 누적”을 얘기했다. 대화와 양보로 대안을 모색하는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국가이며,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습된 실패가 거듭되면서 국가에 무기력증과 답답함을 느낀다는 의미다. 물은 흐르게 하고 언로는 여는 게 민주주의라 한다면, 젊은 세대는 ‘명박산성’처럼 소통과 대화의 통로가 꽉 막힌 민주주의의 역류를 직시하고 있다. 386출신의 회사원(49)은 주문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대신 국민보안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안위를 국가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역설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탈하는 국가의 행위’를 규제하는 국민보안법이 더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규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장애인 농성장의 활동가와 대학생, 40대 회사원이 일상에서 목도하는 국가의 모습은 헌법 조항과 멀어도 한참 멀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의 책임을 국가에 물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5월의 광주와 용산 남일당에서 국가가 합법을 가장한 물리적 폭력을 휘둘렀다면, 일상적이고 무형적인 국가의 폭력이 도처에서 다양한 층위로 개인의 삶과 의식을 옥죄고 있음을 시민들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형의 폭력은 인간 내면의 자유 의지를 국가나 특정 정권의 입맛대로 억압하고 규율하며 때로는 음습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최근 일련의 시대 역행적인 사안들, 예컨대 채동욱과 김학의, 연제욱의 사례를 보면 국가와 제도의 폭력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게 자행되는지 알 수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의욕적으로 지휘하던 채동욱을 혼외자식 논란을 계기삼아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라 찍어내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증언을 묵살한 채 제 식구 감싸기로 김학의를 풀어주고,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핵심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제욱은 수사하긴커녕 청와대 비서관으로 불러들여 감싸 안고…. 일반 시민에게는 반대파로 낙인 찍히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묵묵히 순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압과 폭력의 메시지로 와 닿는다.
과연 국가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가,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있는가.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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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