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업계약/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업계약/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1-30 00:06
수정 2023-01-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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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오르는 수요ㆍ공급의 원리는 부동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정보 비대칭에다 비탄력성 때문에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건이나 집값 안정을 내세운 부동산정책이 집값 폭등을 낳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업(UP)계약’ 같은 불법 거래도 마찬가지다.

많이 회자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모두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암묵적 합의 아래 이뤄지는 불법 거래다.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면 다운계약이고, 높여 신고하면 업계약이다. 업계약은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안한다. 실거래가가 비과세 혜택 범위 내 주택이라면 신고 거래액을 비과세 한도까지 올려도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별도로 보상을 해 준다면 매도인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매수인으로서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되팔 때 가격이 오른다면 양도차액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취득세만 더 부담할 수 있다.

업계약은 매수인의 금융기관 대출에 좋다. 담보대출 비율은 같은데 거래 금액이 높다면 대출액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일당의 경우 바지 임대인이 받을 절세 이득보다 당장 보증금을 올려 차액을 챙기는 게 목표여서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업감정’을 받아 이를 토대로 사기 행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전세사기로 집 없는 서민들이 울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 보험료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 없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2월 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의 안정적 반환 보장 같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모든 체납 정보를 표기해 예비임차인들이 계약에 앞서 객관적 자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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