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종신보호 약속과 특급기밀/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종신보호 약속과 특급기밀/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1-01-17 17:00
수정 2021-0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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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닐 시한이 세상을 떠났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특종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어떻게 개입하고 국민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보여 준 펜타곤 페이퍼는 1급 기밀문서였다. 국방장관 맥나라마의 지시로 수십 명의 전문가가 3년에 걸쳐 작성했다. 연구자로 참여했던 엘즈버그가 언론에 문서의 존재를 알렸다.

1971년 6월 13일 ‘베트남전 기록’이라는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닐 시한이 썼다.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날조해 베트남전에 개입했고, 개입한 역사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됐으며 미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홍보 내용과 달리 실상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정부는 뉴욕 연방지법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6월 15일 법원은 뉴욕타임스 보도를 금지시켰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6월 18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이어 갔다. 정부는 워싱턴 연방지법에도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의 항고로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도 일시 금지됐다.

두 신문에 대한 본안소송이 개시됐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모두 승소했다. 항소심에서 뉴욕타임스는 패소, 워싱턴포스트는 승소했다.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6대3의 의견으로 두 신문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를 금지할 정당한 사유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버거와 블랙먼, 할란 세 명의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냈다.

뉴욕타임스의 최초 보도부터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보름 남짓 걸렸다. 언론 보도가 정부와 사법부에 의해 보도금지 조치된 유례가 없었던 사안을 연방대법원이 심각하고 기민하게 판단한 결과다. 법정 판결문 외에 9명의 대법관이 각자 자신의 판결문을 썼다. 저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을 현시했다. 대법관들은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의 자유는 사전 제한 없이 행사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공적인 쟁점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국가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 주며,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한 언론은 비난을 받기보다 오히려 헌법을 수호했다는 칭송을 받아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시한은 국방부 문서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45년간 함구했다. 편집국 사람들에게조차 엘즈버그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제공자’라고만 말했다. 기밀문서를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은 것이라고 눙쳐 왔다. 엘즈버그는 보고서를 열람하고 메모하는 것만 허용했다. 어느 날 엘즈버그는 시한에게 아파트 열쇠를 넘겼다. “복사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엘즈버그는 휴가를 떠났다. 시한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7000여쪽의 문서를 복사했다. 말의 유희 같은 이 에피소드에 언론인의 고뇌가 새겨져 있다.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법정의 증인이 말의 쓰임새를 가려야 하는 것처럼 언론인은 뉴스 언어를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시한이 그랬다.

파킨슨씨병으로 생명이 꺼져 가자 뉴욕타임스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시한은 “살아생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15년 구체적인 문서 획득 과정을 밝혔다. 시한은 엘즈버그를 위해 자신이 죽을 때까지, 뉴욕타임스는 시한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1월 7일 뉴욕타임스는 시한이 여든네 살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기사를 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2015년 작성해 둔 장문의 뉴스를 실었다. 언론인 시한도, 언론사 뉴욕타임스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종신보호 약속을 지켰다.

엘즈버그는 시한 기자를, 시한은 뉴욕타임스를 믿었다. 신문사도 시한에게 신뢰를 보냈다. 시한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며 문서 검증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요구했을 때, 신문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송금했다. 언론인의 신뢰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원천이라는 단순하고 어마무시한 ‘특급기밀’을 알리고 시한 기자는 떠났다. 다른 기밀도 누설했다. 국민의 피와 생명과 재산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보고서는 훔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그 문서의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 물건을 훔친다는 것이 성립하는가. 맨해튼 길거리에서 우연히 조우한 엘즈버그를 위로하며 건넨 말이었다.
2021-0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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