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의회, EU·IMF 구제금융안 가결

아일랜드 의회, EU·IMF 구제금융안 가결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 구제금융안 표결서 81대75로 통과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총규모 850억 유로(1천13억달러)의 구제금융안이 아일랜드 의회에서 통과됐다.

 아일랜드 하원(다일)은 15일 브라이언 레니헌 재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체결한 구제금융 양해각서(MOU)를 심의,찬성 81표,반대 75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EU와 IMF 등 외부 지원과 지급보증 등 675억 유로와 자체 조달분 175억 유로 등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통해 유럽경제를 짓눌러온 재정위기 해소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레니헌 장관은 2시간 동안 이어진 의회 심의에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장래 경제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단행해야 할 필요한 개혁 재원을 제공,지원하게 된다”며 “구제금융안은 경제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현실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5.8%에 달하는 금리 등 구제금융안의 핵심내용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영위기에 몰린 부실은행 지원과 자산시장 붕괴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에 직면한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150억유로가량 절감하기 위한 4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최대 야당인 통일아일랜드당 대표 엔다 케니는 자신은 차기 정부가 공공재정과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할 때까지 EU.IMF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구제금융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케니 대표는 또 EU 및 IMF 측이 구제금융 합의안에 적시된 재정적자 축소 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인 경제정책을 차후 들어설 정부와 재협상할 방침임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인 노동당의 이몬 길모어 당수는 카우언 총리가 이끄는 정당이 국가를 파산상태에 이르게 해 최후의 수단으로 재정지원을 애걸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번 구제안은 아일랜드에 좋지않은 거래인 만큼 차기 총선에서 구제금융안을 재협상할 권한 위임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더블린 AFP=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