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꾼’ 린제이 로한에 120일 징역형

‘말썽꾼’ 린제이 로한에 120일 징역형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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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말썽꾼’이란 별명이 붙어 다니는 여배우 린제이 로한(24)이 22일(현지시간) 또다시 12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은 이날 보석상에서 2천500달러짜리 목걸이를 훔친 혐의가 드러나 중절도 죄로 기소한 로한에 대한 재판에서 보호관찰 규정 위반이 인정돼 징역형과 함께 4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후 여러 차례 보호관찰 규정 위반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이번 절도혐의 재판에서도 우선규정 위반 판결이 적용된 것이다.

로한은 보호관찰 위반 결정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로한은 보석금 7만5천달러를 내면 당장 갇히지는 않는다.

법원은 앞서 이날 로한에게 적용된 중절도 죄를 경범죄로 낮추고 다음 재판기일을 오는 6월 3일로 정했다.

로한은 지난 1월 LA 인근 베니스 지역의 보석상에서 목걸이를 훔쳤다가 경찰이 자택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측근을 시켜 영장집행 전에 목걸이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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