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동성결혼법 합헌결정…올랑드 18일 서명

프랑스 헌재, 동성결혼법 합헌결정…올랑드 18일 서명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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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헌재 결정문 내용 추가, 올랑드 대통령의 서명 관련 발표 내용 추가 , 첫번째 동성결혼식 전망 보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안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 국가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동성 커플의 입양이 허용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동성결혼법안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18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 공화국과 법률을 존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법안 서명을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18일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은 합법화하는 국가가 된다.

프랑스 언론은 동성결혼법안 발효 후 10일 정도면 첫번째 동성결혼식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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