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김 사건 때 기자 부친 통화기록도 압수”

“스티브 김 사건 때 기자 부친 통화기록도 압수”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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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각된 AP통신의 전화통화 기록 압수 사건의 여파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4년 전 ‘스티브 김(한국명 김진우) 사건 당시 미국 법무부가 제임스 로젠 폭스뉴스 기자 뿐 아니라 그의 부친의 통화기록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젠 기자의 동료이자 폭스뉴스 진행자인 브레트 베이어는 미국 국무부가 스티븐 김에게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로젠 기자의 행적을 추적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로젠 기자의 부친이 사는 자택(뉴욕 인근 스태튼 섬 소재) 전화번호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앞서 뉴요커의 라이언 리자 기자는 법무부가 백악관 참모 두명은 물론 폭스 뉴스의 다른 기자 5명의 통화 내역도 압수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일 워싱턴포스트(WP)가 2009년 일어난 스티븐 김 사건과 관련해 로젠 기자에 대해서도 AP통신 전화통화 기록 압수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도한 이후 스티븐 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 당시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 정보총괄 선임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던 스티븐 김은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소개로 폭스뉴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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