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反푸틴 록 가수 가석방 신청 기각

러시아 법원, 反푸틴 록 가수 가석방 신청 기각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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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교도소 측도 반대…형기 2년 채워야 할 듯

러시아 지방 법원이 23일(현지시간) 정교회 사원에서 반(反) 푸틴 공연을 펼친 죄로 투옥 중인 록 그룹 푸시 라이엇(Pussy Riot) 단원이 낸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페름주(州)의 베레즈니코프스키 법원은 같은 주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푸시 라이엇 단원 마리야 알료히나가 낸 가석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앞서 교도소 당국과 담당 검사도 알료히나 가석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측은 알료히나가 수시로 수감 규정을 어기고 벌금도 다 내지 않고 있다며 수감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담당 검사도 알료히나의 가석방이 적합지 않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베레즈니코프스키 법원은 하루 전 알료히나의 가석방 신청 판결을 위한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료히나가 재판정 입장을 거부당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공판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공판 참석도 반대함에 따라 재판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법원은 이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을 강행한 끝에 록 가수에 대한 가석방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역시 수감 중인 푸시 라이엇의 다른 멤버 나제즈다 톨로콘니코바가 낸 가석방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명의 록 가수는 지난해 재판에서 선고받은 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푸시 라이엇 단원 5명은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얼굴에 복면을 쓰고 요란한 의상을 입은 채 크렘린궁 인근의 정교회 사원 ‘구세주 성당’ 제단에 올라가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3기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성 공연을 펼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러시아 수사 당국은 이후 문제의 단원 5명 중 등 3명을 검거해 ‘종교적 증오에 따른 난폭 행위’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모스크바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공판에서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한 단원 예카테리나 사무체비치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톨로콘니코바와 알료히나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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