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남중국해 새규정 발효…주변국과 충돌 우려”< VOA>

“中,남중국해 새규정 발효…주변국과 충돌 우려”< VOA>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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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외국어선 분쟁지역 진입시 허가 받도록 조례 제정

중국이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자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부터 발효되도록 함에 따라 이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간 충돌이 우려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海南)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는 작년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 규정은 지난 1일자로 발효됐으나 대외에 공표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필리핀은 베이징 주재 대사관과 하노이 주재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베트남 측은 중국의 새 규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어느 측도 편들지 않겠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해역에서의 자유항해권을 주장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의 새 규정이 어떤 결과를 촉발할지는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자원 탐사 에이전트인 빌 거츠는 새 규정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학원 국제문제전문가인 쑤하오(蘇浩) 교수는 해당 규정은 배타성이 없고 중국은 이웃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작년 5월엔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ㆍ스프래틀리제도)로 집단어업을 떠난 중국어선이 필리핀 소속으로 추정되는 외국 공무선의 임검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중국은 350만㎢에 달하는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영유권이 분쟁이 일고 있다.

남중국해는 석유, 광물,어족 자원 등이 풍부하고 석유ㆍ화물 수송의 길목이어서 관련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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