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톈진항 폭발 일으킨 물류창고 ‘탈법 안전불감증’”

“中톈진항 폭발 일으킨 물류창고 ‘탈법 안전불감증’”

입력 2015-08-15 09:36
수정 2015-08-15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지구역에 버젓이 자리잡은 데다 불법 용도변경 의혹도

중국 톈진항을 쑥대밭으로 만든 폭발사고를 일으킨 화학물질 창고를 둘러싸고 탈법 논란이 불거졌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톈진항에서 폭발이 발생한 루이하이 물류창고는 그 위치부터 중국 당국의 법규를 위반했다.

중국에서는 550㎡가 넘는 유독 화학물질 창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 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부터 1㎞ 이내에서 운영되는 게 금지된다.

그러나 루이하이 물류창고는 면적이 4만6천㎡에 달하면서도 반경 1㎞ 안에 주거 건물, 고속도로, 철로를 안고 있다.

지난 13일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처 주거 지역에 피해가 막심했고 진동으로 부서진 건축자재 파편에 맞은 부상자도 속출했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폭발의 충격 때문에 가정집 1만7천곳, 사업체 2천30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민도 6천300명 발생했다. 당국은 파손된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루이하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할 면허를 받았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냈다.

한 관리는 사고가 난 물류창고가 작년에 당국의 안전검사까지 받았다고 WSJ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물류창고가 애초 다른 목적으로 건축됐다가 갑자기 유독 화학물질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건축업자는 WSJ 인터뷰에서 “톈진항 물류창고들이 2010년 건립허가를 받을 때는 일반자재를 쌓아두기로 한 곳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창고들이 유독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곳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용도변경은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뜻밖의 행동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같은 매체들은 창고의 특성을 잘 모르는 소방관들의 오판이 폭발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물류창고 화재가 신고되자 급히 투입된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는데 창고에 적재된 탄화칼슘이 소방용수와 반응해 대량의 폭발가스가 생성됐다는 것이다.

첫 폭발이 도화선이 되면서 30초 정도 뒤에 훨씬 더 강도가 큰 질산암모늄의 폭발을 일으켰다는 추측도 뒤따랐다.

WSJ는 62명이 죽고 136명이 다친 2013년 칭다오시 송유관 폭발, 이재민 2만9천명을 낳은 지난 4월 장저우 화학공장 폭발 때도 부실한 관리·감독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