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특허 침해한 삼성제품 판매 금지 안한 것은 잘못”

미 항소법원 “특허 침해한 삼성제품 판매 금지 안한 것은 잘못”

입력 2015-09-18 02:55
수정 2015-09-1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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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손들어줘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17일(현지시간) 나왔다.

워싱턴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작년 8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애플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항소심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을 새너제이지원이 기각한 데 따라 제기됐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계속 판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이보다 3개월 앞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1억2천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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