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등 파티후 남은 음식 가져갔다 해고된 호주 여성

소시지 등 파티후 남은 음식 가져갔다 해고된 호주 여성

입력 2016-06-20 16:33
수정 2016-06-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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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후 소시지 약 10개와 샐러드 2접시가량의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호주의 한 여성이 16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됐다.

20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의 자치구인 모스만 카운슬의 직원인 제나 메린은 지난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성탄절 파티가 끝난 뒤 카운슬 소유의 소시지와 샐러드를 맘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녀는 이 카운슬에서 16년 동안 임시직으로 사무 업무를 맡아왔다.

메린은 급작스러운 해고 소식에 파티가 끝나면 음식물들이 버려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라며 호주의 노사문제 중재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FWC)에 구제를 요청했다.

메린은 또 자신의 상사도 냉장고 안에 남은 음식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해 음식물을 가져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운슬 측은 다른 주장을 폈다. 다음 직원 행사 때 쓰려고 냉장고에 보관한 카운슬 재산을 메린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또 소시지는 무게가 약 2.5㎏에 달했으며 샐러드도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냉장고에 남겨뒀다고 밝혔다.

FWC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해고는 정당하다며 카운슬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FWC는 당시 메린의 상사가 행사 장소의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를 점검하라고 했을 뿐 냉장고를 들여다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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