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실수’로 1조 비트코인 쓰레기통에 버린 英 남자, 결국

‘깜빡 실수’로 1조 비트코인 쓰레기통에 버린 英 남자, 결국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1-12 21:13
수정 2025-01-12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트코인 8000개 든 하드드라이브 버려
쓰레기 매립장 갔지만 접근 허가 못 받아

이미지 확대
비트코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비트코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드라이브를 한순간의 실수로 버린 뒤 10년이 넘도록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영국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의 노력이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로 인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하웰스는 하드드라이브가 묻힌 뉴포트시 쓰레기 매립장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웰스는 시의회를 상대로 매립지에 접근할 법적 권리를 주지 않을 경우 4억 9500만 파운드(8910억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하웰스는 지난 2009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에 8000개를 획득했으나 2013년 비트코인이 든 하드드라이브를 다른 쓰레기와 함께 실수로 버렸다. 그는 해당 하드드라이브를 다른 것과 혼동했다고 설명했다. 하웰스가 버린 하드드라이브에는 현재 가치로 1조 111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전자 지갑에 들어 있었다.

하웰스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찾아가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분투했다. 뉴포트 시의회를 상대로 수차례 매립장 접근 허가를 요청했으며, 비트코인을 찾을 경우에는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개를 활용해 11만t 규모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하웰스의 수색 요청을 거부해왔다. 매립지의 쓰레기를 파헤쳤다간 자칫 유독 물질이 주변으로 유출돼 환경에 악영향을 줄 거란 이유에서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다만 하웰스는 “판사가 의회의 물리적 하드드라이브 소유권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고 말한 점에서 용기를 얻었다”며 “비트코인을 찾을 때까지 상급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