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실수’로 1조 비트코인 쓰레기통에 버린 英 남자, 결국

‘깜빡 실수’로 1조 비트코인 쓰레기통에 버린 英 남자, 결국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1-12 21:13
수정 2025-01-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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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000개 든 하드드라이브 버려
쓰레기 매립장 갔지만 접근 허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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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비트코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드라이브를 한순간의 실수로 버린 뒤 10년이 넘도록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영국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의 노력이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로 인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하웰스는 하드드라이브가 묻힌 뉴포트시 쓰레기 매립장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웰스는 시의회를 상대로 매립지에 접근할 법적 권리를 주지 않을 경우 4억 9500만 파운드(8910억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하웰스는 지난 2009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에 8000개를 획득했으나 2013년 비트코인이 든 하드드라이브를 다른 쓰레기와 함께 실수로 버렸다. 그는 해당 하드드라이브를 다른 것과 혼동했다고 설명했다. 하웰스가 버린 하드드라이브에는 현재 가치로 1조 111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전자 지갑에 들어 있었다.

하웰스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찾아가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분투했다. 뉴포트 시의회를 상대로 수차례 매립장 접근 허가를 요청했으며, 비트코인을 찾을 경우에는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개를 활용해 11만t 규모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하웰스의 수색 요청을 거부해왔다. 매립지의 쓰레기를 파헤쳤다간 자칫 유독 물질이 주변으로 유출돼 환경에 악영향을 줄 거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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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웰스는 “판사가 의회의 물리적 하드드라이브 소유권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고 말한 점에서 용기를 얻었다”며 “비트코인을 찾을 때까지 상급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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