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아내 ‘○○○’로 저장한 남편…法 “정서적 폭력, 배상하라”

휴대폰에 아내 ‘○○○’로 저장한 남편…法 “정서적 폭력, 배상하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0-25 20:23
수정 2025-10-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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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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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아내에게 남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튀르키예 매체 사바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서부 우샤크에 사는 한 여성은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간통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아내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수술받아야 하니 돈 내놔라”, “꺼져.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악마에게나 네 얼굴 보여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성은 휴대전화에 아내를 ‘통통이’라고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남편의 이러한 언사가 모욕적이며 결혼 생활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한 표현이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성은 아내의 불륜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남성이 책을 전달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을 뿐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남성이 아내에게 가한 모욕과 비하성 발언, 경제적 압박이 결혼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고, 상간 소송은 기각됐다. 남성은 전 배우자에게 물질·정신적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튀르키예 법에 따르면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행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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