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꾼 ‘볼기짝 24대’ 의무화” 국회 통과…‘태형 초강수’ 처벌강국

“스캠꾼 ‘볼기짝 24대’ 의무화” 국회 통과…‘태형 초강수’ 처벌강국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1-04 23:54
수정 2025-11-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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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태형 연출 장면.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싱가포르의 태형 연출 장면.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사기 범죄로 덜미가 잡힐 경우 무조건 ‘태형’에 처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의무적으로 최소 6대~최대 24대에 처한다.

또한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면서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39)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 1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실제 아동이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AI로 생성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매우 쳐라”…‘처벌 강국’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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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태형’ 제도 그래픽. 연합뉴스(도이치벨레) 자료사진
싱가포르 ‘태형’ 제도 그래픽. 연합뉴스(도이치벨레) 자료사진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처벌 강국’이다. 기물 파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국가다.

길거리에 껌만 버려도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형벌제도를 통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 처음으로 도입된 태형 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1871년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태형을 정식으로 제도화했다.

단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성 범죄자 중 매질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우에만 태형 처벌 대상이 되며,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 또는 사형수는 태형 면제 대상이다. 최대 태형 처벌은 2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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