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설계비 면제 취소 지난 8월 통보”
2030년까지 37조원 美무기 도입 추진 상황
미 육군의 고고도 종말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이다.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해,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은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 자격으로 NC를 면제받으며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와 함께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의 종료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 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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