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와이파이망 통한 구글 정보 수집은 위법”

美대법원 “와이파이망 통한 구글 정보 수집은 위법”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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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뷰 준비과정서 연방도청법 위반…집단소송 불가피

미국 대법원은 구글이 3차원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연방도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구글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글은 이로써 자사의 정보수집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특별한 언급 없이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사진, 문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구글은 이 사안과 관련, 자신들의 행위에 사과하면서도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일종의 무선통신으로 공공의 접근이 허용된다”며 도청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웃의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일이 흔하더라도 보통은 남의 자료를 가로채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며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2008년부터 스트리트뷰 제작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는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 와이파이망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이 2010년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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