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도 군대갈 수 있다 “원하면 누구나”

트랜스젠더도 군대갈 수 있다 “원하면 누구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5-07-14 18:54
수정 2015-07-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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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장관 “능력·의지 중요… 규정 재검토”

미국 국방부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1년 9월 동성애자라고 공개한 사람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을 폐기한 지 4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며 규정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임무 수행 능력과 의지인데, 우리 장병들은 그것과 정반대 규정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군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검토 그룹을 구성, 6개월 동안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이 군에 미칠 영향과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편의 사항 등을 측정할 방침이다. 카터 장관은 “실무그룹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장애가 없는 한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연구할 것”이라며 이미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드러냈다.

전미 트랜스젠더 평등센터의 마라 키슬링 사무국장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성전환 사실을 숨긴 채 군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만 5000명과 입대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라며 국방부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달 26일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게 국방부 정책 변화 계기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최근 미 보이스카우트연맹 이사회 역시 성인 보이스카우트 그룹 리더에 동성애자를 금지한 규정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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