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소비자 배상 12조원 배상 합의

폭스바겐, 美소비자 배상 12조원 배상 합의

입력 2016-06-24 20:59
수정 2016-06-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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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소송 등으로 벌금 더 늘어날 듯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102억 달러(약 11조 6900억원)를 지불하기로 미국 당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AP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피해 배상액의 대부분이 배기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8만 2000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AP에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양측의 최종 합의가 남은 상태이며, 오는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합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연식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7000달러까지 평균 500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소유 차량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회사 측에 되파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폭스바겐의 이번 배상안 규모는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스캔들 배상 비용 중 가장 큰 규모지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이 제기한 개별 소송도 남아 있는 상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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